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바로24는 고객에게 이사 견적 비교, 상담 접수 및 회원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실제 이사화물 운송계약은 고객과 고객에게 배정된 바로24 회원사 사이에 체결됩니다.
본 약관에서 “사업자”란 고객과 실제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또는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바로24 회원사를 말합니다.
견적서 및 계약서에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회원사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계약 담당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파손, 분실, 연착,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은 실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원사가 본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합니다. 다만, 바로24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24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 사이의 이사화물 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이란 발송장소에서 운송하기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관”이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 제3의 장소에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리”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담당하고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운송만 담당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포장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및 정리를 모두 담당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보관이사”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인도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에서 “인수”란 사업자가 운송을 위하여 발송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이 약관에서 “인도”란 사업자가 운송한 이사화물을 도착장소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이 약관에서 “운임 등”이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의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하고 타당한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견적 및 계약
제4조 (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실제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회원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인도 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과 운임단가
4. 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 사용내역 등 작업조건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세부내역
7.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받을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 사본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내용
2.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의 피해구제 방법과 관련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을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파손되기 쉬운 물건 등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 및 고객의 특별 요청사항
4.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포장 또는 정리 등 운임 산정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인수거절)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이사화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직접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물,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다른 화물과 함께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화물이라도 사업자가 운송에 필요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운임 등의 청구)
① 사업자는 일반이사의 경우 고객이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의 경우 고객이 이사화물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운임 등의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보관료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운임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포장 또는 정리 등 운임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외에 식대,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9조 (계약해제)
①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계약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② 사업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계약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4배액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계약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6배액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까지 계약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③ 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에서 “사업자”란 실제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원사를 말합니다.
제3장 포장 및 인수·인도
제10조 (포장)
① 일반이사의 경우 고객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및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이사의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및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제11조 (인수·인도)
사업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시와 발송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시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인도합니다.
제12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고객의 수령 거절이나 부재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에 따라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지난 후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② 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않으면 경매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한 날부터 해당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고객의 인도 청구가 없으면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공탁하거나 경매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하는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객이 다른 장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로 합니다.
⑤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 공탁 및 공탁 통지 등에 든 비용과 지급되지 않은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 경매, 인도 청구의 최고 및 경매 통지 등에 든 비용과 지급되지 않은 운임 등에 충당합니다.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고객이 잔액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에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3조 (공동운송 또는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
①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한 이 약관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4장 책임
제14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이나 사용인 또는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및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배상액에서 해당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이사화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나. 이사화물이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하고, 수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배상
2. 연착된 경우
가. 이사화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을 한도로 약정된 인도일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 지급. 연착시간을 계산할 때 1시간 미만의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이사화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과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 지급
다. 이사화물이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하고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며, 수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라 배상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나 사업자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거나 고객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에 따라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④ 본 조에 따른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책임은 실제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회원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바로24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24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5조 (고객의 손해배상)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을 계산할 때 1시간 미만의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보다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또는 자연적인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또는 변색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따른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17조 (멸실·훼손과 운임 등)
① 이사화물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② 이사화물의 성질이나 하자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②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계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9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플랫폼 운영자 정보
상호: 바로24
대표자: 박정욱
사업자등록번호: 699-75-0064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전북익산-0263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483-60, 306동 605호
고객센터: 1551-2475
이메일: qkrwjddnr0000@naver.com
바로24는 이사 견적 비교, 상담 접수 및 회원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실제 이사화물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회원사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견적서 또는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파손, 분실, 연착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원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바로24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바로24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