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1566-5724
가격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생기죠?
일단 손 없는 날과 같이 예약률이 높은 날은 사다리차량 배차나 인원배정, 등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이사업체들은 기업이윤을 높게 책정하여 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높이게 됩니다    
가격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생기죠?
일단 손 없는 날과 같이 예약률이 높은 날은 사다리차량 배차나 인원배정, 등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이사업체들은 기업이윤을 높게 책정하여 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높이게 됩니다    
보관이사 제품 보관시 주의사항
보관이사는 수출해상용 컨테이너와 항습시설을 갖추고 있는 창고에 짐을 보관하므로 이삿짐의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보관이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릇,유리, 등 파손위험이 있는 물품은 신문지로 포장하고, 순차적으로 상자에 담아 물품끼리 부딪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보관이사를 할 때는 대부분 전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에 음식을 비우고 수분기를 닦은 뒤 신문지를 넣어 보관해야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보관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밖에도 보관 이사 서비스를 통해 가구를 보관 할 때는 습기를 완전하게 막아 둬야 변색 또는 뒤틀림을 에방할 수 있답니다    
보관이사 제품 보관시 주의사항
보관이사는 수출해상용 컨테이너와 항습시설을 갖추고 있는 창고에 짐을 보관하므로 이삿짐의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보관이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릇,유리, 등 파손위험이 있는 물품은 신문지로 포장하고, 순차적으로 상자에 담아 물품끼리 부딪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보관이사를 할 때는 대부분 전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에 음식을 비우고 수분기를 닦은 뒤 신문지를 넣어 보관해야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보관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밖에도 보관 이사 서비스를 통해 가구를 보관 할 때는 습기를 완전하게 막아 둬야 변색 또는 뒤틀림을 에방할 수 있답니다    
가장 저렴하게 이사할 수 있는 방법
손없는날과, 주말, 월말을 피하시고 평일에 이사하는 것이 즉, 수요가 가장 적은날에 이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이사방법입니다. 손없는날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사하기 좋은 길일 이므로,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이사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가장 저렴하게 이사할 수 있는 방법
손없는날과, 주말, 월말을 피하시고 평일에 이사하는 것이 즉, 수요가 가장 적은날에 이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이사방법입니다. 손없는날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사하기 좋은 길일 이므로,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이사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사 후 뒤는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국세청 관련 예규]를 보면 알수 있듯이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사 계약시에 해당지점에 미리 발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것은 부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시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금거래의 공급시기는 현금결제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 거래시기가 지난후의 것은 사실과 다른 증빙이 되며 이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에도 현금지급시기 이후에는 발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규란 법조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시 못하는 여러상황에 대한 부수적인 국세청 지짐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관련 예규]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가능 여부(서삼-1701, 2005. 10. 06)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는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사 후 뒤는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국세청 관련 예규]를 보면 알수 있듯이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사 계약시에 해당지점에 미리 발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것은 부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시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금거래의 공급시기는 현금결제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 거래시기가 지난후의 것은 사실과 다른 증빙이 되며 이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에도 현금지급시기 이후에는 발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규란 법조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시 못하는 여러상황에 대한 부수적인 국세청 지짐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관련 예규]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가능 여부(서삼-1701, 2005. 10. 06)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는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포장이사업체선정,이사하기좋은날,이사날정하기
♡이사날 선택하기♡ 이사하면 통상적으로 "손 없는날"이나 주말을 이사날로 많이 선택하지만 포장이사전문가들은 비수기 평일을 선택한다. "손 없는날"이란 잡귀들이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민속신앙에 따른 것이다. 귀신들이 할동을 멈춘다는 날짜는 음력 끝자리가 9일, 10일(tip:19,20,29,30일) 손없는 날이다. 이런 날짜에는 이사 물동량이 많아 비싸고 이사짐 센타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위해 서두르기 때문에 서비스가 떨어지며, 그에 반해 포장이사비용은 비싸지기 마련이다. ♡이사짐 꾸리기♡ 이사 3~4일 전부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야 하다. 포장이사로 이사짐센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짐을 꾸릴 필요는 없다. 다만 귀금속이나 귀중품들은 이사전에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취급주의를 요하는 물건들은 이사짐센타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주의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사들어갈 집의 편면도를 미리 그려 주요제품들의 위치를 이사짐센타업체 책임자나 관계자에게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사짐센타 선정 방법♡ 이사짐센타를 선정할때는 전문이사짐센타를 알아보고 2~3업체 이상 이사견적을 받아 서비스 사항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사철이 되면 많은 영세이사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므로 주의를 해야한다. 물론 이사비용은 아주 저렴하여 부담은 적으나 이사후 파손에 대한 a/s나 보상등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 완벽한 이사를 원한다면 그만큼의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이사짐센타 계약하기♡ 이사날이 정해지고나서 이사 20일전에 이사짐센타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사짐센타가 선정 되면 서면계약 필수(계약전 운송약관중 작은 글씨하나 놓지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자. 포장이사를 계약할때는 이사짐센타 견적 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견적서를 작성한뒤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계약금은 포장 이사비용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장이사가 끝나고 잘 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한다. ♡이사비용 책정 방법♡ 포장 이사비용은 이동거리, 이사짐의 물량, 이사작업여건 및 서비스 형태에 따라 결정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수기, 손 없는날과 주말 휴일에는 비용이 높아진다. ♡이사짐센타 피해보상♡ 이사도중에 이사짐이 훼손(파손)및 분실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당사자간 분쟁소지가 많다. 화물운손 등록업체의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피해이행보증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화물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상호 중재합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사업체에서 이사하다가 손상될 경우 그자리에서 확인하는것이 가장 좋으며 최대한 피해보상에 신경써야 한다. *이사고객의 감정이나 신경전으로 이사업체의 잘못이 아님에도 우격다짐으로 우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이 소비자만 찾을게 아니라 이사업체도 하소연할곳이 있어야 한다.
포장이사업체선정,이사하기좋은날,이사날정하기
♡이사날 선택하기♡ 이사하면 통상적으로 "손 없는날"이나 주말을 이사날로 많이 선택하지만 포장이사전문가들은 비수기 평일을 선택한다. "손 없는날"이란 잡귀들이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민속신앙에 따른 것이다. 귀신들이 할동을 멈춘다는 날짜는 음력 끝자리가 9일, 10일(tip:19,20,29,30일) 손없는 날이다. 이런 날짜에는 이사 물동량이 많아 비싸고 이사짐 센타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위해 서두르기 때문에 서비스가 떨어지며, 그에 반해 포장이사비용은 비싸지기 마련이다. ♡이사짐 꾸리기♡ 이사 3~4일 전부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야 하다. 포장이사로 이사짐센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짐을 꾸릴 필요는 없다. 다만 귀금속이나 귀중품들은 이사전에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취급주의를 요하는 물건들은 이사짐센타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주의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사들어갈 집의 편면도를 미리 그려 주요제품들의 위치를 이사짐센타업체 책임자나 관계자에게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사짐센타 선정 방법♡ 이사짐센타를 선정할때는 전문이사짐센타를 알아보고 2~3업체 이상 이사견적을 받아 서비스 사항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사철이 되면 많은 영세이사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므로 주의를 해야한다. 물론 이사비용은 아주 저렴하여 부담은 적으나 이사후 파손에 대한 a/s나 보상등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 완벽한 이사를 원한다면 그만큼의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이사짐센타 계약하기♡ 이사날이 정해지고나서 이사 20일전에 이사짐센타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사짐센타가 선정 되면 서면계약 필수(계약전 운송약관중 작은 글씨하나 놓지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자. 포장이사를 계약할때는 이사짐센타 견적 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견적서를 작성한뒤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계약금은 포장 이사비용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장이사가 끝나고 잘 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한다. ♡이사비용 책정 방법♡ 포장 이사비용은 이동거리, 이사짐의 물량, 이사작업여건 및 서비스 형태에 따라 결정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수기, 손 없는날과 주말 휴일에는 비용이 높아진다. ♡이사짐센타 피해보상♡ 이사도중에 이사짐이 훼손(파손)및 분실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당사자간 분쟁소지가 많다. 화물운손 등록업체의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피해이행보증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화물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상호 중재합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사업체에서 이사하다가 손상될 경우 그자리에서 확인하는것이 가장 좋으며 최대한 피해보상에 신경써야 한다. *이사고객의 감정이나 신경전으로 이사업체의 잘못이 아님에도 우격다짐으로 우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이 소비자만 찾을게 아니라 이사업체도 하소연할곳이 있어야 한다.
이사를 결정하신 고객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어떤 업체을 선택하는야에 따라서 서비스,가격, 만족도가 결정되게 되며 이사가 끝난후에도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체 선정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삿짐 업체를 선정시에는 업체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및 추가요금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 반드시 관허업체를 택하셔만 합니다. 만일 무허가 업체을 이용후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상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허가받은 업체의 이용만이 예상치 않은 사고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가 선정되면 관인계약서상에 반드시 서면계약하여 이사화물 운송시 발생되는파손이나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이면에 기재된 이사, 화물, 운송, 취급, 약관의기본 내용을 잊지 않고 읽어두면 이사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삿짐 업체가 영세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때에도 이에 대한 지불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보상을 약속하고도 이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급적 피해 발생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면 사업자의 보상, 회피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에 사고의 예방이 최우선 입니다.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시 현장담당과 충분히 상의한후 주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운송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가구 등 대형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 시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및 처리 절차을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결정하신 고객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어떤 업체을 선택하는야에 따라서 서비스,가격, 만족도가 결정되게 되며 이사가 끝난후에도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체 선정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삿짐 업체를 선정시에는 업체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및 추가요금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 반드시 관허업체를 택하셔만 합니다. 만일 무허가 업체을 이용후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상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허가받은 업체의 이용만이 예상치 않은 사고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가 선정되면 관인계약서상에 반드시 서면계약하여 이사화물 운송시 발생되는파손이나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이면에 기재된 이사, 화물, 운송, 취급, 약관의기본 내용을 잊지 않고 읽어두면 이사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삿짐 업체가 영세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때에도 이에 대한 지불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보상을 약속하고도 이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급적 피해 발생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면 사업자의 보상, 회피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에 사고의 예방이 최우선 입니다.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시 현장담당과 충분히 상의한후 주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운송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가구 등 대형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 시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및 처리 절차을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삿짐 분실에 대한 피해예방
이삿짐의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규정에도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쌍방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실의 경우 소비자와 이사업체의 불신으로 인해 서로간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분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CD를 분실했다고 이사업체에 심하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본 결과 이사업체가 아닌 동네에서 찾아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실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정신적 소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당일 작업전 그리고 이사작업이 완료된 후 이사업 체와 소비자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삿짐이 일부 분실됐다고 해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당일 분실된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업체로부터 A/S확인서를 작성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분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가 분실됐음을 입증 하지 못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화물의 내역(물품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휴대 가 가능한 귀중품은 맡기지 말고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 분실에 대한 피해예방
이삿짐의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규정에도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쌍방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실의 경우 소비자와 이사업체의 불신으로 인해 서로간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분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CD를 분실했다고 이사업체에 심하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본 결과 이사업체가 아닌 동네에서 찾아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실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정신적 소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당일 작업전 그리고 이사작업이 완료된 후 이사업 체와 소비자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삿짐이 일부 분실됐다고 해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당일 분실된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업체로부터 A/S확인서를 작성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분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가 분실됐음을 입증 하지 못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화물의 내역(물품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휴대 가 가능한 귀중품은 맡기지 말고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달이 지난후 파손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실때...
어떤 고객께서 A/S 요청을 하신 내용 중에는 이사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장농이 흠집이 났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이사할 때 흠집이 났으니까 A/S요청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맘좋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에 대해 기쁘게 보상을 해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날 투입된 직원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 더더욱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은 흠집이 난 장농을 발견하고 이사할 때 그런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업체는 그 이전부터 흠집이 나 있었거나 이사후 생활하다가 흠집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협의조차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고객이 제 값을 주고 이사하신 고객이고,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업체 사장님이 투자의 개념으로 보상을 해 준다면 몰라도 아마 보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적어도 14일내 요청을 하셔야 A/S 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점 잊지마세요!
한달이 지난후 파손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실때...
어떤 고객께서 A/S 요청을 하신 내용 중에는 이사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장농이 흠집이 났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이사할 때 흠집이 났으니까 A/S요청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맘좋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에 대해 기쁘게 보상을 해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날 투입된 직원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 더더욱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은 흠집이 난 장농을 발견하고 이사할 때 그런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업체는 그 이전부터 흠집이 나 있었거나 이사후 생활하다가 흠집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협의조차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고객이 제 값을 주고 이사하신 고객이고,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업체 사장님이 투자의 개념으로 보상을 해 준다면 몰라도 아마 보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적어도 14일내 요청을 하셔야 A/S 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점 잊지마세요!
이사중 최고의 서비스는 팀윅입니다.
이사는 팀웍입니다. 이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업체의 사장도 아니고,이사업체의 브랜드도 아니고 좋은 차량도 아닙니다. 좋은 서비스의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바로 투입된 작업원의 팀웍의 차이입니다. 회사나 조직이 직무분석에 의해 업무분장을 하듯이 이사서비스에도 업무분장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짐을 들고 나르는 단순 운송서비스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며, 이사는 운송이 아닌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안방을 포장/정리하는 사람,거실 및 건넌방을 포장/정리하는 사람, 주방을 포장/정리하는 사람, 상하차를 담당하는 사람 등 자신의 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팀장의 지시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질때 A/S 없이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업체는 차량에 맞는 수의 정규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직원들은 팀장 및 팀원으로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싸게 이사를 하려다 보면 박리다매를 할 수 밖에 없고 박리다매는 업체가 보유한 인적자원만을 이용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일용직을 사용케 됩니다. 정규직원을 배분하고 일용직으로 수를 맞추어 3팀을 5팀으로 만들어 투입합니다. 이는 결국 팀웍을 해치고 불협화음으로 인해 A/S 의 원인이 됩니다. 다가 한팀이 하루에 2건의 이사를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이사의 경우 서울에서 A업체가 포장해서 차만 지방으로 보내면 지방에서 B업체가 정리해 주는 식으로 하면 분명히 원가의 절감 및 싸게 이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한 사람과 정리하는 사람이 틀리다면 그 서비스가 어떠하겠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처음 가구 및 물품의 배치는 어떤 것인지... 어떤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고객의 요청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틀림없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대충 짐을 풀어놓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고객이 다시 정리할 때도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몰라 당황하겠지요. 이처럼 서비스 전반에 걸친 팀웍 및 일사분란한 업무처리가 바로 서비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눈여겨 보십시요. 이사하실 때 계약서에 써 있는 인원이 투입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해 주는지... 만약 한명이라도 사람이 바뀌거나(사다리차 운전사)... 나중에 온다고 하거나... 포장만 하고 가버리거나... 서로간에 모르는 사람들처럼 일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사는 운송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이사중 최고의 서비스는 팀윅입니다.
이사는 팀웍입니다. 이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업체의 사장도 아니고,이사업체의 브랜드도 아니고 좋은 차량도 아닙니다. 좋은 서비스의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바로 투입된 작업원의 팀웍의 차이입니다. 회사나 조직이 직무분석에 의해 업무분장을 하듯이 이사서비스에도 업무분장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짐을 들고 나르는 단순 운송서비스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며, 이사는 운송이 아닌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안방을 포장/정리하는 사람,거실 및 건넌방을 포장/정리하는 사람, 주방을 포장/정리하는 사람, 상하차를 담당하는 사람 등 자신의 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팀장의 지시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질때 A/S 없이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업체는 차량에 맞는 수의 정규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직원들은 팀장 및 팀원으로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싸게 이사를 하려다 보면 박리다매를 할 수 밖에 없고 박리다매는 업체가 보유한 인적자원만을 이용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일용직을 사용케 됩니다. 정규직원을 배분하고 일용직으로 수를 맞추어 3팀을 5팀으로 만들어 투입합니다. 이는 결국 팀웍을 해치고 불협화음으로 인해 A/S 의 원인이 됩니다. 다가 한팀이 하루에 2건의 이사를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이사의 경우 서울에서 A업체가 포장해서 차만 지방으로 보내면 지방에서 B업체가 정리해 주는 식으로 하면 분명히 원가의 절감 및 싸게 이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한 사람과 정리하는 사람이 틀리다면 그 서비스가 어떠하겠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처음 가구 및 물품의 배치는 어떤 것인지... 어떤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고객의 요청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틀림없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 대충 짐을 풀어놓는 선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고객이 다시 정리할 때도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몰라 당황하겠지요. 이처럼 서비스 전반에 걸친 팀웍 및 일사분란한 업무처리가 바로 서비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눈여겨 보십시요. 이사하실 때 계약서에 써 있는 인원이 투입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해 주는지... 만약 한명이라도 사람이 바뀌거나(사다리차 운전사)... 나중에 온다고 하거나... 포장만 하고 가버리거나... 서로간에 모르는 사람들처럼 일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사는 운송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이사비용절감 무조건 좋은것이 아닙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주고 집을 얻어서 규정보다 비싼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주고 도배,장판, 인테리어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수백, 수천만원 어치의 가구,전자제품을 옮겨야 하는 이사에는 몇 만원에 인색하십니다. 몇만원에 새집으로의 이사가 물품파손 및 분실, 험한 말다툼, 내팽겨진 이삿짐, 식대/수고비 요구, 장판,도배지 훼손 등으로 얼룩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비용절감 무조건 좋은것이 아닙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주고 집을 얻어서 규정보다 비싼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주고 도배,장판, 인테리어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수백, 수천만원 어치의 가구,전자제품을 옮겨야 하는 이사에는 몇 만원에 인색하십니다. 몇만원에 새집으로의 이사가 물품파손 및 분실, 험한 말다툼, 내팽겨진 이삿짐, 식대/수고비 요구, 장판,도배지 훼손 등으로 얼룩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사입니다.
좋은 이사업체 선정
포장이사는 공산품이 아닌 인적서비스를 의미하므로, 냉장고나 TV 처럼 대량생산 및 생산성 증대에 따른 원가절감이 불가능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은 할인쿠폰을 신뢰하거나 여기저기 전화로 금액만을 물어보는 등 무조건 저렴한 것만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턱없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이사업체의 원가절감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이점 유의하여 문의하시고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복수의 이사계약을 통한 원가절감 (하루 2 번이사) -정상적인 포장이사가 어려운 적은 수의 인원 투입 -이사물량을 허위로 과대 산출하여 가격 상승 -이사당일 식대,수고비,추가비용 요구 -A/S 비용은 아예 고려를 안하므로 보상을 못 받음
좋은 이사업체 선정
포장이사는 공산품이 아닌 인적서비스를 의미하므로, 냉장고나 TV 처럼 대량생산 및 생산성 증대에 따른 원가절감이 불가능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은 할인쿠폰을 신뢰하거나 여기저기 전화로 금액만을 물어보는 등 무조건 저렴한 것만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턱없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이사업체의 원가절감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이점 유의하여 문의하시고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복수의 이사계약을 통한 원가절감 (하루 2 번이사) -정상적인 포장이사가 어려운 적은 수의 인원 투입 -이사물량을 허위로 과대 산출하여 가격 상승 -이사당일 식대,수고비,추가비용 요구 -A/S 비용은 아예 고려를 안하므로 보상을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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